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등록일 : 2025-04-10 조회수: 48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과 보증금의 범위는?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서울특별시 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광역시(부산광역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등의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의 보증금이란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만 있는 경우는 보증금만을 말하고,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구한 값과 보증금을 합한 환산보증금을 말한다(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 차임 × 10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약칭: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89호, 2024. 12. 24., 타법개정]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2018. 1. 26., 2019. 4. 2.>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 7. 21.>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서도 적용되는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대항력 등(2015. 05. 13. 이후 계약 및 갱신 시부터 인도+사업자등록 다음 날 효력발생), 계약갱신 요구 등(2018. 10. 16. 이후 계약 및 갱신 시 최장 10년), 계약갱신의 특례, 권리금의 회수 등(임차인의 권리금보호 회수기간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차임연체와 해지(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연체액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갱신 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3., 2020. 9. 29., 2022. 1. 4.>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경남대학교 법학과 박사 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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