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 총정리 3

등록일 : 2025-05-22 조회수: 2723

목차
총정리 1
1. 인도명령이란?
2. 인도명령 신청
3. 인도명령 신청자
4. 인도명령의 상대방
총정리 2
5. 신청서류
6. 정당한 점유권원의 종류와 입증책임
7. 인도명령 결정 및 송달
총정리 3
8. 인도집행
9. 인도집행 시 부재중이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10. 인도집행 시 물건을 들어내는 경우의 물건목록 작성
11. 인도집행 시 경매부동산내 압류 또는 가처분된 물건이 있을 경우
12. 인도집행 시 점유자가 대응하는 방법

8. 인도집행
  • 법원의 인도명령에 대해서 점유자가 불응할 경우, 신청인은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위임
  • 강제집행신청서, 인도명령 송달증명서와 인도명령 정본(인도명령결정문), 강제집행접수비를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하면, 3-4일 이내에 집행기일이 정해짐.
  • 인도명령은 명도소송과는 달리 집행문 부여절차가 불필요. 단, 신청자와 집행관은 집행규모, 노무자의 수, 현장안내를 위해 사전협의절차가 필요
  • 점유자가 불명확하거나 성명불상인 경우, 집행관은 현장조사 당시 점유자로 파악된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인도명령을 신청
  • 집행관의 집행 예고장, 명도비(이사비) 지급 등 실무적 협상도 병행하여 강제집행전 원만한 인도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9. 인도집행 시 부재중이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 이 경우, 2회 집행으로 집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경찰관 1인이나 성인 2인의 입회 하에 강제로 문을 열고 물건을 들어 낼 수 있음 1)
  • 사람도 없고 물건도 없으면 관리실이나 이웃이 입회한 가운데 문을 열고 입주
  • 집행 후 재침입할 경우 다시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하지만, 침입자는 주거침입죄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음
1) 흔히들 새벽에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10. 인도집행 시 물건을 들어내는 경우의 물건목록 작성
  • 물건을 들어내는 경우, 점유자가 있으면 집 밖 아무 곳에나 들어냄
  • 점유자가 없으면, 입회자 입회 하에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여 낙찰자가 먼저 부담하는 유료창고에 맡김.
  • 점유자가 창고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명의를 얻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고, 통상 낙찰자가 매수하여 처분

11. 인도집행 시 경매부동산내 압류 또는 가처분된 물건이 있을 경우
  • 권리 당사자들간의 협의에 의해 풀거나, 압류된 물건을 인도명령 전에 동산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된 건물 내에서 경매를 진행하여 처분
  • 권리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행불인 경우, 집행관이 정하는 제3의 장소에 물건을 보관하고 동산 권리자에게 손해배상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
  • 압류동산의 경우, 3개월 내에 압류권자가 동산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압류권자에게 2회까지 처분을 촉구. 그래도 처분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압류를 취하
  • 압류안된 동산에 대해서 낙찰자는 보관임대료를 채권으로 동산을 다시 압류/경매절차를 거침
  • 가처분된 동산은 가처분 권리자와의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해결

12. 인도집행 시 점유자가 대응하는 방법
  • 법원의 인도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당해 경매법원에 즉시항고로만 불복을 신청 (민집 제136조 5항)
  • 즉시항고의 사유는 인도명령에서의 절차적, 실체적 사항, 심리절차의 하자, 형식적 하자, 대항력있는 점유권 등에 한정
  • 법원의 인도명령의 집행자체에 대해서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으나, 인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집행정지 될 수 있음. 즉,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별도로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음
  • 제3자, 즉 인도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권리자는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의 표시로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13.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비교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상범

뉴스레터 구독신청하기 목록 인쇄